운전면허증 재발급 신분증 없을때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데 신분증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만 해도 걱정이 앞서시죠? 걱정 마세요! 이 블로그에서는 신분증 없이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분증 없을때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분증 없을때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으려는데 신분증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문 인증을 활용한 본인 확인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지문 인식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19년 9월부터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에서 이러한 방식의 본인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경우, 재발급 신청서류 작성 및 개인정보(지문) 수집 이용 동의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후 임시 신분증 사용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재발급을 신청하고,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를 임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임시 신분증은 은행 업무 등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약 5,000원이며, 카드로 결제 가능합니다.

 

모바일 신분증 사용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분증 없을때 모바일 신분증 등록 방법을 이용하여 운전면허증을 모바일로 등록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신분증을 디지털화하여 법적 효력을 부여받은 서비스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이를 활용하여 재발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용과 발급되는 기간

운전면허증 재발급 비용은 일반 국문 면허증의 경우 8,000원, 영문 면허증의 경우 10,000원입니다. 재발급 절차는 대개 신속하게 처리되며, 경찰서에서 신청하는 경우 약 10일에서 15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임시 운전면허증이 발급됩니다.

 

해외에 채류중인 경우에 운전면허 재발급

해외에 거주하며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재외공관을 통해 한국 1종 및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의 재발급 및 갱신이 가능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운전면허증의 갱신 및 재발급 수수료가 인하되었으며, 국외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을 위해 재외공관에서 운전면허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운전면허 갱신·재발급 신청서, 운전면허증 원본 및 사본(갱신 시), 여권 원본(분실 재발급 또는 갱신시) 등이 있습니다.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하면,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한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처분(면허정지, 취소) 대상자나 제1종 운전면허증 소지자 등 적성검사 대상자는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주의사항

다만, 주의할 점은 갱신기간이 만료된 운전면허증은 갱신 및 재발급이 불가능하며, 제1종 운전면허증 소지자의 경우 정기적성검사가 필요하므로 재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이 과정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대한민국 주미국 대사관과 주선양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합니다. 필요한 경우 가까운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문의하여 더 자세한 정보와 절차를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필요한 경우 가까운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문의하여 더 자세한 정보와 절차를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혹시 지갑을 잃어버렸거나 다른 이유로 신분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면, 이 글이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