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덜 내는 사업자 되는 법! 종합소득세 절세 꿀팁 7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세금입니다. 매출이 올라도, 적자가 나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방법이 있다면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종합소득세를 합법적으로 줄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적자라도 신고하는 것부터 시작해 신용카드 사용 내역 증빙, 부양가족 공제, 접대비 챙기기, 기장 세액공제, 노란우산공제, 사업에 필요한 차량과 전자제품의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까지, 다양한 절세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절세 꿀팁,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적자라도 신고하기! 소득세는 물론 건강보험료까지 줄이기

적자라고 신고하지 않으면 다음 해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적된 결손금을 이월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적자가 났다면 내년 이후의 이익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즉, 올해 적자 신고를 해두면 다음 해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자동 책정되어 예상보다 높은 금액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오래 지속하려면 꾸준히 신고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2.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증빙만 잘해도 절세 가능

사업 관련 지출을 현금으로만 했다면 아까운 돈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을 잘 정리하면 필요 경비로 인정받아 과세 대상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용으로 사용한 인터넷 요금, 통신비, 소모품 비용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증빙을 챙겨 경비 처리를 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적인 지출과 사업 지출을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용 카드 하나쯤은 필수로 만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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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양가족 공제: 가족이 많다면 더 많은 세금 절감 효과!

부양가족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까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 배우자 공제: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일 경우 가능
  • 자녀 공제: 만 20세 이하 (대학생 포함)
  • 부모님 공제: 만 60세 이상 & 소득 100만 원 이하

가족들의 연말정산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서 공제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 접대비 챙기기: 손님과의 식사, 커피 한 잔도 공제 대상!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고객과 미팅을 하거나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대비는 일정 한도 내에서 필요 경비로 인정됩니다.

  • 연 매출 3억 원 이하: 매출액의 0.2% + 12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연 매출 10억 원 이하: 매출액의 0.1% + 24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접대비는 반드시 법인 명의 카드로 결제해야 인정됩니다. 또한, 영수증을 꼭 챙겨야 나중에 문제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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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장 세액공제: 세무대리인을 통해 절세하는 방법

세무대리인을 통해 장부를 작성하고 신고하면 기장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간편 장부 대상자: 납부할 세액의 20% 공제 (최대 100만 원)
  • 복식부기 의무자: 납부할 세액의 10% 공제 (최대 100만 원)

세무사에게 비용을 지급하더라도 기장 세액공제를 통해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6. 노란우산공제: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절세 꿀팁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퇴직연금 같은 제도입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최대 월 1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연 12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가능
  • 원금 보장 및 이자 지급

게다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채권자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분이라면 가입을 적극 고려해 볼 만합니다.

 

7. 사업에 필요한 차량과 전자제품,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받기

사업에 필요한 차량이나 전자제품을 구입할 때도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와 유지비용 일부 공제 가능
  • 노트북, 태블릿, 프린터: 사업용으로 등록 시 매입세액공제 가능

단, 업무용 승용차는 개인용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하며, 운행 일지를 작성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은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적자 신고를 통한 절세,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활용, 부양가족 공제, 접대비 활용, 기장 세액공제, 노란우산공제 가입, 차량과 전자제품의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까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지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위에서 소개한 절세 전략을 잘 활용해 종합소득세 부담을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