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에서 피크닉 즐기기! 텐트 규정 총정리

한강에서의 피크닉은 정말 즐거운 경험이지만, 최근 규정이 강화되면서 텐트 설치에 대한 몇 가지 주의사항이 생겼어요. 특히 요즘 한강공원 텐트 규정은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많아요! 한강 공원으로 나들이를 가시기 전에 꼭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에요.

 

한강공원 텐트 규정

한강에서의 텐트 피크닉은 즐거운 시간일 수 있지만,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특히 텐트 크기와 개방 조건, 설치 가능 시간을 꼭 지키세요. 규정을 잘 지킨다면 멋진 한강에서 편안한 피크닉을 즐길 수 있을 거예요!

한강텐트 규정 1

 

1. 텐트 설치 가능 기간

텐트 설치는 매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만 허용돼요. 겨울에는 잔디 보호를 위해 그늘막 설치가 금지되니, 봄부터 가을까지 여유롭게 이용하세요!

 

2. 설치 가능 시간

4월, 5월, 9월, 10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설치 가능
6월~8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가능해요.

저녁 7시나 8시 이후에는 텐트를 자진 철거해야 해요! 시간 엄수는 필수입니다.

 

3. 설치 허용 구역

한강공원 전체에서 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은 정해져 있어요. 그늘막 텐트는 반드시 설치 가능 구역에서만 설치해야 해요. 대표적인 공원별 허용 구역은 다음과 같아요:

  • 여의도 한강공원: 계절광장, 여름캠핑장
  • 반포 한강공원: 피크닉장 상·하류
  • 뚝섬 한강공원: 수변무대 주변
  • 광나루 한강공원: 광나루 구역 일부
  • 망원 한강공원: 성산대교 북단 하부 등

각 공원마다 설치할 수 있는 곳이 다르니, 방문 전에 허용 구역을 꼭 확인하세요!

 

4. 그늘막 텐트 규격

한강공원에서 텐트 규격은 2m x 2m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요. 이 규정은 텐트가 너무 커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예요. 또한 텐트는 두 면 이상을 개방해야 하며, 밀폐형 텐트는 금지되어 있어요. 이러한 규격은 공원 내에서 적정한 사생활 보호와 함께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랍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5. 취사 금지

한강공원 내에서 텐트를 설치하더라도 취사는 금지되어 있어요. 가스버너나 바비큐 장비 등을 사용하면 안 돼요. 간단한 도시락이나 준비된 음식을 즐기시는 걸 추천해요.

 

한강 텐트 금지 이유

한강텐트 규정 2

한강에서 텐트 규제가 생긴 주요 이유 중 하나는 개인 사생활 침해와 공공장소에서의 부적절한 애정행각이에요. 텐트 안에서 사적인 행동들이 노출되지 않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규제가 강화되었죠.

특히 일부 커플들이 텐트를 밀폐한 채 공공장소에서 애정행각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서울시에서는 텐트의 두 면 이상을 개방하도록 규정했어요​.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주의사항

  • 쓰레기 처리: 피크닉 후에는 반드시 쓰레기를 되가져가는 것이 원칙이에요. 공원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방치하면 안 되니, 쓰레기봉투를 챙겨가시는 것이 좋아요.
  • 고성방가 금지: 공원 이용 시 조용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신경 써주세요.
  • 애완동물 규정 준수: 반려동물과 함께할 경우에도 규정을 지키며 이용하세요.